그는 "부산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이 남아 있어 주소지만 옮기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산에 사는 지인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A 씨는 위장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첨부해 부산시에 내고 보조금 1천400만원을 받았고, 몇 달 뒤 다시 주소지를 경남으로 옮겼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구매 보조금 제도가 위장전입에 뻥 뚫린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지자체마다 액수가 다르고, 해당 지역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나 최소 거주기간 같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 위장 전입에 속수무책…경찰 5억여원 부정수급 31명 검거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장전입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씨 등 31명을 적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지인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 신고한 뒤 해당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등본을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첨부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자체 6곳으로부터 5억2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내민 위장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1천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준 곳은 부산, 대구, 경남 양산과 창원, 세종, 경기 부천 등 6개 지자체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기차 구매에 위장 전입까지 등장한 이유는 지자체마다 대당 보조금 액수와 지원 차량 대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을 합쳐 지원하는데,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달라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한다.
지자체별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해 기준 부산은 전기 승용차 구매자에 1천400만원을 준 반면, 강원도는 1천700만∼1천800만원을 줬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을 보면 지난해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 승용차는 서울 5천194대, 대구 4천620대, 부산 1천466대, 경남 1천306대 등으로 큰 차이가 났다.
여기에다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급 시기가 달라 구매 시기에 맞춰 보조금을 더 주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전기차 보급에만 급급…뒤늦게 부정 수령 대책
일선 지자체들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위장 전입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위장 전입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도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지자체가 많다.
대부분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 부정 수령 적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부정 수령을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지자체가 많아 위장전입을 통한 보조금 부정 사례는 만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광역시와 제주도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뒤 2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을 뿐 대부분 지자체는 위장 전입한 사람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걸러 낼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대부분 지자체는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해당 지역에 돼 있으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지인 동의만 있으면 '민원24'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위장 전입이 가능하다.
증빙 서류도 주민등록등본만 내면 된다.
주소지 이전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만 내도록 해도 어느 정도 부정 수령을 막을 수 있는데, 그만큼 허술한 셈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장 전입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5건 확인된 부산시는 뒤늦게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산에 거주한 사람'으로 보조금 신청 지역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정 수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환경부에 몇 가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은 먼저 지역별로 전기차 구매 수요 차이가 큰 만큼 보조금 지원을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 지역별 차등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신청조건에 해당 지역에 최소 거주기간(6개월∼1년 정도)을 내걸고, 지자체별로 다른 보조금 지급 관련 내용도 환경부 주도로 일관되게 정비해야 한다고 경찰은 권고했다.
경찰은 또 지자체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부적격자 조사와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자동차 등록부 변경(주소 이전, 매매, 폐차 등) 정보를 지자체에서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