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측은 "아이들 요청으로 유튜브를 검색해 같이 시청한 것일 뿐, 엽기적인 것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13일 경찰과 원어민 강사 변호인 측 설명을 종합하면 캐나다 출신 원어민 강사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한 어학원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사람 근육 조직 일부를 밖으로 빼내는 장면의 유튜브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다.
당시 강의실에는 6∼7세 미취학 아동 7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틀 후인 지난 10일 낮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엽기적인 내용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형태로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A씨가 아이들에게 보여줬다는 해당 영상은 영국 BBC 과학 채널(BBC Earth Lab)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What Does Human Flesh Taste Like?'(사람 살맛은 어떨까?)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3분 43초 분량이다.
연령 제한이 따로 없는 동영상이어서, 성인 인증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상태다.
영상 초반부에 실험실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자발적 참여자로 보이는 사람의 허벅지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모습이 약 10초 정도 나온다.
A씨 변호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혐오스럽거나 엽기적인 의도로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이라며 "인육이라는 자극적인 표현 때문에 원어민 강사를 향한 시선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동영상을 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인육을 먹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아이들 질문에 대해 구글로 검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이가 '해당 동영상을 재생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원어민 강사 측 주장이다.
A씨 변호인은 "해당 원어민 강사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건 과잉 수사 여지가 있다"며 "오죽하면 법원도 아니고 검찰에서 (구속) 영장을 안 받았겠느냐"고 부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큐멘터리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영상 시청 후 충격을 받고 해당 학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게 학부모 설명"이라며 "고소장 접수 후 사안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동영상 시청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며 "출국 금지하는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