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청장은 이날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인사 검증만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인사는 다 똑같은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도 있다. 거기에 (경찰의) 협조 등 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다 받았다"며 "정부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검증은 기관끼리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잘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검사 세평수집이 불법이라며 민 청장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따른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민 청장은 경찰이 최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호송과정에서 '망신주기식'으로 수갑을 채웠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장 경찰관들이 호송 규칙에 의해 현장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