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과천 청사에서 비례 정당명칭 허용 여부 결정을 위한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연다.
앞서 당명에 '비례'를 붙여서 선관위에 신고한 단체는 비례자유한국당창당준비위, 비례한국당창당준비위, 비례민주당창당준비위 등 세 곳이다.
이들은 모두 기성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름 앞에 비례를 붙여 만들어진 당명이다.
이날 회의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서 한국당이 최대 10여석의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존의 소선거구 선거만으로도 당 지지율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의석수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추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한국당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하기 위한 창당준비위원회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두 당이 기술적으로는 같은 당이 아니지만 사실상 같은 당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의석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례자유한국당창준위와 함께 비례한국당창준위, 비례민주당창준위 등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인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을 불허한다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이 당과 무관한 개인인 박모씨가 신고한 것이라며 불허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은 물론 비례한국당까지 모든 정당명이 '유사 당명'이라며 사용 전면금지를 선관위에 요청한 상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10석 안팎의 의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최대 수혜자로 손꼽히는 정의당도 "실체가 없는 정당은 창당돼서는 안 된다"며 비례 당명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선관위는 9명의 위원 중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중 과반으로 최종 결정을 의결한다.
선관위가 비례가 붙은 정당명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파고든 편법으로 볼지, 자유로운 창당의 영역으로 볼지에 따라서 정당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