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문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영업행위'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19.12.1.~'20.2.29.) 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기간동안 최초 적발될 경우 경고하고 또 적발될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후 추가 적발될 때마다 5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해 4회 이상일 경우 3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을 열고 난방할 경우 문을 닫을 때보다 12배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며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