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
① "악감정 있어요?" vs "팔리지도 않는데…" ② "게임머니 버는 것 같다…" 허황된 집값 담합 ③ 집값 담합, 변호사까지 동원?…정부 "일벌백계" <끝> |
더 큰 문제는 이제는 특정 지역의 몇몇 아파트만의 일탈이 아니라는 것.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들에서 불법이 일상화되고 있다.
◇ 집값 담합, 다음달 21일부터 단속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새해 첫 지시 역시 집값 담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었다. 정부도 발맞춰 집값 담합을 집중 단속을 벌이기 위한 전투태세를 갖춰나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들어온 제보나 언론에 보도됐던 지역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유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자 마라 어떻게 조치해 나갈지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21일부터는 집값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 집값 담합을 비롯한 시장 교란 행위의 세부 요건을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33조 2항에 따라 일반인의 시세 조작 행위가 금지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또 부녀회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강요 또는 유도하는 담합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역 3년 이하 혹은 벌금 3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의도적으로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다만 이 조항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담합 행위 주체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더욱 음성화될 가능성이 커 단속 자체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벌써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변호사까지 동원해 단속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몇몇 친한 사람들끼리 집값 얘기를 했다고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할 수는 없다"며 "범죄화 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벌백계'를 통해 집값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조항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다"며 "그렇더라도 명확하게 위반행위가 밝혀지면 엄벌을 해서 앞으로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