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명절 상품 판매 빙자 ▲여행 상품 판매 빙자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명절인사·택배조회 가장한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 금융 범죄 ▲쇼핑몰 사기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경찰은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유사 사건의 경우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고, 쇼핑몰 사기 등 피해자가 다수인 인터넷 사기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적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히 폐쇄 또는 차단 심의를 요청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는 2018년 11만2000건에서 지난해 13만6074건으로 약 21%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거래에 앞서 모바일앱 '사이버캅'으로 판매자의 전화번화와 계좌번호를 파악해 과거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안전거래(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