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 심리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여)씨와 그의 지인 B(23·여)씨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동거남 C(33)씨의 변호인은 "폭행이나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 원인 불명인 사망과의 인과 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검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사망한 A씨의 딸 D(3)양의 사인을 확인한 부검 결과를 근거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부검 결과를 포함해 증거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2월 28일 오후 5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딸 D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함께 살던 B씨와 C씨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9일간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D양이 사망한 당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모인 A씨 등은 D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했다.
A씨는 2016년 9월 D양을 출산해 키우다가 2018년 12월 C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2019년 1월부터 B씨의 자택에서 C씨의 친구인 E씨(33)를 포함해 4명이 함께 생활하던 중 D양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D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숨졌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췄으나 경찰 수사로 들통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와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할 때는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A씨의 동거남에게는 살인방조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D양의 사망을 예견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해 다시 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바꿔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