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인석 부장검사)은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사고 당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고 가라'는 A씨 말에 그의 집에 머물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숨진 후 119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현장 주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24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