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관계 영상' 돌려본 男순경 첫 재판, 강간 혐의 부인

순경 "폭행 가한 사실 없어" vs 검찰 "완력으로 제압해"

(자료사진)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촬영물을 찍어 동료들과 돌려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경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 측 변호인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 심리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강간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A순경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함께 근무해온 여경 B씨를 완력으로 제압해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순경은 지난해 2월 경찰관 동기와 술자리에서 "내가 과거 B씨와 성관계를 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해 6월 11일에는 A순경이 B씨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동기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에 B씨와 잤다"는 말을 지어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해 6월 11일쯤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이 없음에도 성관계 했다고 외부에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명예훼손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순경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경찰은 A순경의 노트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압수했지만, A순경의 아버지가 A순경이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정확이 포착되면서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은 오늘 3월 11일로 잡혔다. 증거 조사 등이 이뤄질 2차 공판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비대면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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