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그 놈', 주부·8살 여아 성폭행 시도…8년형

법원 "죄질 극히 나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1 형사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7년간 정보공개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술에 취해 이웃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전자장치를 부착한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10일 밤 9시 40분쯤 광주시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8살 여아 C 양 등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모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해 TV를 보고 있던 B 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가 반항하자 옆에서 잠들어 있던 C 양까지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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