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3년 등도 함께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특정된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 또한, "유명 아나운서이자 공인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주셨다"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에게 제가 저지른 죄가 막중하다는 점을 느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에게 쫓기다가 이후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김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성의 신체 사진을 확인하고 그를 입건했다. 김씨는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뒤 SBS에서 퇴사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이달 1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