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지난해 10월 대비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이 인상된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월 92만3351원 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평균 369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2만7041원이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1,04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69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수급연령 이상이거나 장애2급 이상인 부모에게 지급된다.
인상된 연금액은 이달 지급일인 25일이 설 연휴이어서 23일에 미리 지급된다.
정부는 아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