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에서 학교 출결 관련 규정, 조씨의 3학년 출결 현황, 조씨의 출석 인정 관련 증빙자료를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 시점에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변동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학교 교외체험학습규정에 따르면 학생 개인 인턴 활동은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조씨의 인턴증명서를 근거로 출석인정 처리하였다고 해당 교사는 말했다.
이런 경우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관리 상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해야 하나, 해당 교사는 지침 미숙지로 '출석'으로 표기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표기 오류는 총 출결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턴 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한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를 하고, 허위인턴증명서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