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A(31)씨 등 31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과 대구, 창원 등 6개 도시에 주소지만 옮긴 뒤 전기차를 구매하고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5억 2천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자체 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수나 지원금이 다르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
현행 규정상 신청 당일 기준으로 주소지를 해당 지역에 두면,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위장 전입 주소지가 기록된 주민등록등본을 발부받아 보조금을 받아챙겼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급액과 지급 조건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환경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