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개 여성인권단체 연대체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9일 논평을 내고 "누구도 부인할 수도, 부정하지도 않는 검찰 내 보복성, 불이익성 '인사조치'에 대법원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것"라며 "이로써 대법원은 거대 조직의 성폭력 사건을 진상 조사할 일말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차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미 1심과 2심은 2015년 검찰국장자리에 있던 안태근이 서지현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인사불이익 과정을 상세히 심리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직후 피해자의 인사안에 갑자기 통영지청 배치안이 추가된 점, 전례 없이 연속으로 수도권에서 먼 '부치지청'으로 발령을 낸 점 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법원이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눈을 가리고 거대조직의 발뺌논리에 손을 들어준 것"라며 "약자들의 생생한 현실의 목소리를 형식 논리로 차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건의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 역시 즉각 반발했다. 서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히고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는 차치하고, 그 많은 검사들의 새빨간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유지됐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