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한 경찰로부터 해당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씨는 자신이 지도했던 학생 김실비아(30)씨를 상대로 해외학회 참석차 동행 시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김씨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 교수의 지도로 석사과정을 마친 뒤 박사과정에 재학했다.
현재 미국 소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6월 이씨를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김씨는 "이 교수를 고소하기 위해 귀국했다"며 "이 교수가 더 이상 교육자로 있어서도, 피해자가 더 발생해도 안된다는 확신에 2018년 7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인권센터는 이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권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8월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이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강사의 연구실적을 갈취하고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