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오전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질문을 받자 "제도가 부족해서인지, 지금의 제도에도 허점이 있어서인지 깊이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에 집중해서 들여다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 준법감시위 위원장 수락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나 위원회의 완전한 독립과 자율성 보장을 다짐받았다"고도 했다. "삼성이 정말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룹 총수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흥쾌히 본인(이재용 부회장)이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 인사로 구성된 외부 위원은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전 대검 차장,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아무런 관여 없이 제가 독자적으로 참여를 권유했고, 어렵사라 수락을 받았다"며 "이인용 위원도 예외 없이 제가 지정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 7개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계열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주요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사회나 경영위원회 의결·심의사항 감시, 법 위반 리스크 인지에 대한 조사 및 시정과 제재 요구 등을 할 예정이다.
여기에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실행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때에 따라 법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특히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곧바로 신고를 받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노조 문제나 승계 문제 등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가 거듭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응해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해야할 사항이면 예외를 둘 건 없을 것 같다"면서 "홈페이지 게재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