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6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임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기본적으로 판결 외의 방법으로 해결되었으면 좋았을 사건이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리적인 비판이 있지만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며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일부 승소의 근거로 들었다.
△미쓰비시 측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항변이나 △1965년 청구권 협정 회의에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판결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볼 때 위자료는 9000만원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가 1000만원만 청구하고 있어 1000만원의 승소 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하영주 법무법인 법조 변호사는 "피해자분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 상 변호사들의 부담으로 하다 보니 소가 등을 고려해 1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청구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피해자 측은 위자료 외에 강제징용 당시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고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쓰비시가 자신의 사업장·작업장에서 원고들을 강제노역을 시켰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252명 중 상당수가 5년간의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변경되는 등 절차상 문제로 소 취하로 간주됐다. 계속 소송을 진행한 63명 중 승소한 김씨를 제외한 62명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하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나 자손들의 기억을 토대로 하다 보니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일협정 등과 관계없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임금 청구 소송인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