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실무를 맡았던 안 전 검사장에게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권이 있고, 서 검사에 대한 전보 조치도 그러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사실상 안 전 검사장의 인사가 정상 업무였다고 판단했다.
전보인사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검사 업무 자체가 고도의 전문지식과 인격 등을 갖출 필요가 있는 만큼, 인사 실무권자의 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낸 것이, 관련법령인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무조건 어긴 거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법령이 "전보인사안을 작성하는 데 지켜야할 일의적·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인사기준 내지 다양한 고려사항들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된 게 보복성 인사였다는 근거기도 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했던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안 전 검사장이 과거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확산될 것을 우려,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원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안 전 검사장은 석방됐다.
형사소송법 취지상 대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구속 피고인은 재판부의 '직권보석결정'으로 곧바로 풀려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