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허용할까?…13일 결정

선관위 관계자 "'비례' 명칭 일괄 허용 혹은 불허 검토 중"
연동형 비례 도입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난립

(그래픽=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창당을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가 적시된 당명에 대한 허용 여부를 오는 13일 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사 명칭 사용 규정에 따라 검토 중"이며,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불허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정당은 오는 4‧15 총선에서 정당득표율과 지역구득표를 연동해 비례 의석을 결정하는 부분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됨에 따라 창당됐거나, 창당이 추진 중인 단체들이다. 이중 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개정된 선거법으로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적은 군소정당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정당법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준위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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