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베체트병 용의자, 11년 완벽도주 가능할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올해 첫 탐정 시간인데, 어떤 사건입니까?

◆ 손수호> 한 달 전에 국제PJ파 부두목 살인 사건 다뤘는데요.

◇ 김현정> 기억나요.

◆ 손수호> 6개월 넘게 도주 중인데도 공개 수배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방송 후에 공개 수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실제로 피의자 조규석이 올해 1월 1일자로 공개 수배됐습니다.

◇ 김현정> 저도 그 사진 봤거든요. 기사도 많이 났죠. 오늘 이 국제PJ파 부두목 얘기를 하시는 건 왜입니까?

◆ 손수호> 사건 발생 11년 만에 피의자가 공개 수배되면서 관심 모으고 있는 정읍 이삿짐센터 살인 사건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2020년 상반기 공개수배 대상자. 경찰청은 지난 5일 전국 관공서 등에 전단 2만 장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 김현정> 정읍 이삿짐센터 살인 사건. 이 사건도 11년 만에 공개 수배가 돼서 주목을 끌고 있는 사건이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처음부터 훑어보죠. 어떤 사건입니까?

◆ 손수호> 2009년 발생한 사건이에요. 공개 수배됐으니까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성치영. 당시 37세 화물차 운전 기사였는데요. 그날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치영은 바로 전날 이 모 씨로부터 도박 자금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 김현정> 파산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는데 또 돈을 빌렸어요? 도박 자금을?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이 모 씨가 성치영이 다니던 운수 회사 대표의 동생이었습니다. 가끔 회사 사무실에 와서 기사들에게 도박 자금 빌려주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는데 성치영이 이날 이 씨를 만난 김에 50만 원 빌렸다가 다 날려버린 거죠.

◇ 김현정> 빌린 돈마저 다 날려버린 후에 법원에서 파산 선고받았어요. 그리고요?

◆ 손수호> 전주에서 재판이 있었는데요. 재판 마치고 정정읍으로 돌아왔다고 아내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도록 집에 안 돌아와서 이상하게 생각한 아내가 회사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도 없었고요. 그런데 밤에 성치영이 집에 들어왔는데 흙탕물에 구른 것처럼 머리카락, 바지가 다 흠뻑 젖어 있고 옷도 흙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손등에는 상처까지 있었어요.

◇ 김현정> 아내가 이 사람 무슨 일 있었구나 생각을 했겠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내가 물었죠. 그랬더니 넘어져서 다친 거다. 이렇게 둘러댔고요.

◇ 김현정> 넘어져서 다쳤다.

◆ 손수호> 일단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새벽 2시 반쯤에 다시 집을 나갔어요.

◇ 김현정> 남편이요.

◆ 손수호> 그때 아내가 처음 보는 흰색 SM3 승용차를 타고 어딘가를 갔다가 1시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잤습니다.

◇ 김현정> 그사이 동안 1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손수호> 그날이 바로 정읍 이삿짐센터 살인 사건이 벌어진 날이었는데요. 그 사건 피해자가 바로 성치영에게 돈을 빌려준 이 씨였습니다.

◇ 김현정> 피해자가 그 50만 원 빌려준 이 씨.

◆ 손수호> 그렇죠. 이 씨가 점심 먹고 집을 나갔는데 휴대폰 꺼진 상태로 다음 날까지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형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 씨의 형. 그러니까 이 업체의 사장이죠. 사무실에 나가서 살펴보니까 이게 곳곳에 핏자국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전환을 했고 성치영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 김현정> 그 사건이 벌어졌을 거라고 보이는 운수 회사 화물차 업체가 바로 정읍 이삿짐센터. 그곳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11년 만에 공개 수배된 2009년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이삿짐센터 살인 사건 피의자 성치영(48)


◇ 김현정> 곧바로 성치영을 의심한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우선 50만 원을 빌려준 이 씨가 갚으라고 하니까 성치영이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크게 다퉜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건 다음 날 경찰이 성치영을 부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내 진술과 달라요.

집 근처에서 맥주 마셨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게다가 이 차량, SM3 차량. 이게 피해자 이 씨의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번호판이 바뀐 채 한 병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고요. 그 차량 안에서 성치영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아내가 처음 봤다는 그 흰색 SM3 차량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성치영은 체포가 됐어요?

◆ 손수호> 결과적으로 피해자 이 씨는 사망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력 범죄가 의심됐지만 살인 사건으로 단정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성치영이 이 씨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조사 이후 일단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성치영은 곧바로 도주를 준비했습니다.

◇ 김현정> 바로 곧바로 도주를 한 거예요?

◆ 손수호> 3일 후에 도주했는데요. 숨어 있다가 아내와 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모텔에서 하루 같이 잠을 잔 다음에 다음 날 오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며칠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고 해서 현금 10만 원, 현금카드, 양말, 속옷 등을 주고 헤어졌다. 그런데 그날 이후 성치영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 김현정> 11년 전인 거죠. 그 도주를 경찰은 전혀 몰랐던 겁니까?

◆ 손수호> 성 씨가 가족하고 마지막으로 만난 그날이요. 사실 경찰이 다시 성치영을 부르려던 날이었어요. 성 씨를 놓친 경찰이 부랴부랴 체포 영장 받아서 추적에 나섰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못 찾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와, 11년 동안. 그러면 그 상태로 지금까지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 손수호> 사실 잠적 5년 만인 2014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뭐요?

◆ 손수호> 이 회사에서, 화물차 업체에서 3km 떨어진 공사장의 폐정화조에서 한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이미 백골 상태였어요. 그런데 부검 결과 바로 이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됐던 이 씨의 시신이었습니다.

◇ 김현정> 5년 만에.

◆ 손수호> 백골 상태였지만 부검 결과 상당히 중요한 증거들이 나왔는데요. 좌우 늑골 10여 곳에 흉기로 찔린 것들이 있었어요. 또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도 칼에 찔린 흔적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인 사건으로 확인됐고 또 공소 시효도 그 후에 살인 사건에 적용이 배제됐기 때문에 처벌 가능한 상황이기는 하죠.

◇ 김현정> 살인 사건임이 명백해졌고 피해자 시신도 발견이 됐고. 그런데 유력한 용의자 성치영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 손수호>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미스터리죠. 그래서 참 막막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단서들은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손수호> 그중에 첫 번째로 성치영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체트병인데요.

◇ 김현정> 베체트병이 뭡니까?

◆ 손수호> 전신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입안이나 성기에 궤양이 염증이 자주 생기기도 하고 또 눈과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병이거든요.

◇ 김현정> 희귀병이군요.

◆ 손수호> 네, 그래서 경찰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이 베제트병으로 약을 처방받은 환자를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 김현정> 이 약을 먹지 않으면 그 환자들은 일상생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약 먹는지 조사하라.

◆ 손수호> 그렇습니다. 매우 심각해지죠.

◇ 김현정> 그럼 금방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처방 기록에 나온 환자들은 조사했어요. 그런데 성치영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 김현정> 이게 상당히 희한하네요. 그 약을 먹어야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전국에 어느 병원에서인가는 처방을 받았을 거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 손수호> 그렇죠. 이상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만나고 헤어질 때, 잠적할 때 아내에게 받아간 현금카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용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받아간 현금이 10만 원인데 그걸 가지고 11년 버틸 수는 없잖아요?

◇ 김현정> 보통 가족이든 지인이든 누군가한테는 돈 빌려달라고 연락을 하거든요.

◆ 손수호> 그런 돈 빌려달라는 연락을 포함해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단 한 차례 연락도 그동안 없었거든요.

◇ 김현정> 그런 식이라면, 돈을 안 빌렸다면 어딘가에 누군가가 조력을 해 주고 있을 거다. 숨어 있을 가능성. 어디인가 갈 만한 곳을 다 뒤져봤답니까?

◆ 손수호> 경찰이 다 갔죠. 갈 만한 곳 다 뒤지고 아는 사람 다 만나봤는데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신분을 세탁했거나 이미 외국으로 도주했거나 밀항했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도 있죠.

◇ 김현정> 아니면 아예 성치영한테도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성치영이 4년제 대학도 졸업하고 또 민간 방범대원 일도 하고 그러면 경찰의 어떤 생리를 약간은 알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신분 만들어서 생활할 가능성. 경찰은 그 가능성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 베제트병. 이 약을 처방받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설명이 잘 안 되는 거고요.

◇ 김현정> 처방을 받으려면... 그렇죠. 실명이 아니면 안 되겠네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 손수호> 만약 어떤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처방받았다고 해도 그렇다면 전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성치영과의 연결점이 있는 사람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거든요. 또 외국으로 갈 가능성. 경찰 조사 첫날 받고 2~3일 후에 사라졌으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경찰이 이렇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겠는가.



◇ 김현정> 거기다가 돈도 얼마 없는데. 그러면 성 씨, 성치영한테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은 없어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치영이 일하던 그 회사 대표. 성치영 역시 누군가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잠깐만요. 성치영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을 성치영의 가족, 측근이 아닌 피해자의 형이 주장을 한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무슨 근거로 그런 추정을 한답니까?

◆ 손수호> 일단 체격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성치영이 키 164cm에 체구가 작고 지병 때문에 몸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었대요.

◇ 김현정> 베체트병 환자니까.

◆ 손수호> 그런데 사망한 이 씨는 키가 170cm에 몸무게 80kg. 결국 성치영이 혼자 이 씨를, 피해자를 제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공범이 있었을 것이다.

◇ 김현정> 공범이 있었을 거라고 피해자 형이 지금 주장하는 거군요.

◆ 손수호> 지금 추정이고 주장이기는 한데요. 이 사망한 이 씨가 화물차 기사들에게 돈 빌려주는, 도박 자금 빌려주는 전주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성치영이 잠적 전에 아내에게 나는 목격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지금까지 흔적을 찾지 못하는 상황. 다 종합해 보면 이미 공범에게 살해당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 김현정> 추정이 가능한데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네요.

◆ 손수호> 배제하면 안 되겠죠.

◇ 김현정> 이제 사건의 상황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오죠. 사실 이거였어요. 왜 그런데 이제야 수배가 들어갔는가, 공개 수배. 11년 만에 왜 공개 수배를, 이제 와서.

◆ 손수호> 좀 천천히 살펴보면 당연하게도 공개 수배가 남용되면 안 될 겁니다. 특히 경찰청 훈령 중에 범죄 수사 규칙이 있어요. 지명 수배, 지명 통보, 공개 수배 요건 등을 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또 지명 수배에 관한 규칙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정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공개 수배는 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공익성의 필요가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또 요건 절차를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 김현정> 이거는 필요는 하겠네요. 잡고 나서 재판을 해 보니까 무죄일 수도 있으니까.

◆ 손수호> 그럴 가능성도 있죠.

◇ 김현정> 그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 손수호>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처음부터 성치영이 사건에 연루됐을 거라고 보고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씨의 혈흔만 발견될 뿐이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으로 단정하지는 못했고 또 성 씨를 살인 피의자로 단정하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곧바로 공개 수배에 가지는 못했고 또 공개 수배 요건도, 기간적인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5년 후에 피의자가 시신으로 발견된 후에, 후에는 그때라도 공개 수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강력 사건이 됐으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추정이에요. 그러면 그때 왜 안 했을까 또는 못 했을까? 사실 장기간 단서가 나타나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고요. 또 담당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시신 발견된 게 이 수사의 전환점이 된 건 맞습니다. 그때라도 공개 수배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때도 이미 5년이 지난 경우예요. 지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5년 지났을 때도 이미 굉장히 많은 미제 사건 중에 하나였고 결국은 우선적으로 관심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10년 지나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래도 그 사건들 중에서 관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은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6년 만에 공개 수배가 이루어진 거, 총 11년. 시신 발견 후 6년 만에 공개 수배로 전환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시는 거예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11년 만에 공개 수배. 그런데 과연 이 11년 만의 공개 수배로 이 사람이 잡힐 것인가.

◆ 손수호>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전단지를 본, 전단을 본 국민들의 제보가 사실 마지막 희망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정식 명칭이 이게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 공개 수배 전단. 길죠. 그런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 전단에 실린 사람이, 공개 수배된 사람이 129명입니다. 그중에 무려 71명 검거.

◇ 김현정> 그런데 그 71명이 검거될 때 그러면 이 전단지 보고 제보한 게 역할이 컸어요?

◆ 손수호>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공개 수배가 되면 수배자들이 불안에 떨다가 자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답니다.

◇ 김현정> 자수를 해버린다, 아예.

◆ 손수호> 그리고 신고, 제보가 굉장히 많고요. 매년 1월과 7월에 두 번 20명씩 추려서 공개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생존해 있다면 그리고 만약 이 정보를 간접적이나마 또는 직접적으로 접한다면 굉장히 큰 압박을 받죠.

◇ 김현정> 다만 제가 안타까운 건 얼굴이 11년이면 변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찌감치 그때 수배가 조금만 서둘렀었더라도 자수하거나 혹은 제보가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졌을 게 아닌가.

◆ 손수호> 그런데 요건도 엄격하고 또 1년에 두 번씩 20명 추려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현실적인 제한이 있고요. 지속적인 수사와 추적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력 부족이 항상 지적받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건을 무한정 다 추적하기는 힘들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특정 사건에서는 기한 없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추적 전문팀이나 장기 수사팀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있고요. 또 조금 전 말씀드린 전단지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어떤 당부입니까?

◆ 손수호> 이게 새롭게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앱도 이제 쉽게 깔 수 있잖아요. 경찰청이 앱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스마트 국민 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거 앱 설치하면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첫 화면 아래쪽에 공개 수배 코너가 있어요. 이거 한번 터치만 하시면 공개 수배자 성명, 얼굴 사진, 죄명, 특징 이게 다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 앱. 첫 화면 아래쪽에 있는 공개수배 코너에 들어가면 수배자 이름, 얼굴 사진, 죄명,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김현정> 앱 이름이 뭐예요? 스마트 국민 제보예요 아니면 목격자를 찾습니다예요?

◆ 손수호> 전체예요. 스마트 국민 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 김현정> 키워드만 검색해도 나오죠?

◆ 손수호> 목격자만 해도 다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다룬 국제PJ파 사건 조규석이 2번이고요, 20명 중에. 오늘 소개한 성치영이 3번이에요.



◇ 김현정> 우리가 소개한 2번, 3번 사건 다 소개한 거네요.

◆ 손수호> 잘 보고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20명 중에 18번 수배자 이번에 얼마 전에 벌써 잡았습니다.

◇ 김현정> 이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피해자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이 정읍 이삿짐센터 살인 사건 공개 수배자 성치영 얼굴에 집중해 주십시오. 탐정 손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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