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추가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3일 20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달 15일에서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비 신고센터는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제출이 법률로 의무화 돼 있지 않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소득공제율 적용을 받는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게 되더라도 초과한 금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이외에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3천만원 한도에서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