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안불안' 유치원 3법…당정, 당근책도 꺼낸다

회계투명성 채찍 뒤 후속지원책 발표해 '유치원 달래기' 나설 예정
"유치원 관계자들 나쁜 사람 아냐...영세유치원 대상 지원대책 마련"
지역구 민심 안 좋은 영향 미친 듯...유치원 3법 통과 지렛대로도 사용
여당 9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올려 13일 표결..순서대로 표결 예정
13일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처리 완료
바로 이어 다음 주 중 유치원 3법도 표결, 순서대로 처리해나갈 듯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고위당정 (좌측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총리, 이 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유치원 3법' 통과를 앞두고, 불안한 지역구 민심에 당정이 영세 사립유치원에 대한 후속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 표결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에 대한 당근책을 내놓아 '달래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뒤 정부 여당이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한 뒤 다음주 중 표결을 앞두고 있는 유치원 3법에 대해 여당이 후속 대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다.

여당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 뒤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선보여 유치원 업계의 혹시 모를 불만을 달래겠다는 것이다. 시기는 유치원 3법 처리 후 1~2달 내가 될 전망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치원 관계자들이 죄인은 아니다"라며 "대형 유치원 말고, 영세한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지원 육성 방안을 준비했고, 법 통과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사용료의 회계분리와 시설사용료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협상을 거부해왔다. 이는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유치원 3법 목적을 정면 반하는 요구이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요구하는 사립학교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대신 여당은 회계 분야가 아닌 다른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부터 유아교육발전협의회를 열어 의견 수렴 등을 거쳐왔다.

가능한 정책으로는 노후 유치원 시설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꼽힌다. 사립유치원에 대해 대대적인 시설증축 지원까지는 못하지만, 유아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보강 지원은 검토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지원책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아직 회계 투명성 강화와 개혁이 목적인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원책부터 발표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곧 바로 지원책을 발표해, 유치원과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유치원 3법 통과 의결정족수 '불안불안'…지원책 지렛대로 작용할 듯

이런 지원책은 다음주 중 표결에 부쳐질 유치원 3법에 대한 가결 전망이 불안불안한 상황도 한 몫한다. 지원책은 유치원 3법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는 당근책이기도 한 셈이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 13일 유치원 3법을 바로 이어 자동 상정, 표결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결정족수를 간당간당하게 맞추고 있다. 유치원 3법의 경우 개혁법안 공조체인 4+1협의체의 공조 대상이 아니어서 과반의석(148석)을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유치원 3법을 함께 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바른미래당의 표를 단속하고 있지만, 과반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9명에 정의당 6명까지 해도, 최대 146명이기 때문이다. 대안신당이나 평화당 소속 의원들 일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입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안신당과 평화당의 주류인 호남 의원들의 지역구는 사립유치원의 세가 강해 특히 더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아직 당론을 정하진 않았다"면서도 "지역구에서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어서 검토를 해봐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은 이에 따라 자당 의원들에 대해 당론으로 표결을 강제하고,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하면 의결정족수에 큰 문제가 없게 할 계획이다.

유치원 3법의 수정안을 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의결정족수는 큰 문제가 없다"며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오해를 해소하고,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도 "교육부에서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어,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여야 오늘 170여건 민생법안 합의 처리…검경수사권조정안 곧바로 상정

한편,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170여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한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기로 하면서다.

하지만 여전히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어 또 한번의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날 민생법안 통과 이후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순서대로 올릴 예정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임시회의를 13일 다시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견이 없는 검찰청법에 대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안 할 경우, 이날로 모든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이 모두 처리되게 된다.

이후 곧바로 유치원 3법이 자동상정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기본 입장이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유치원 3법의 경우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여론의 비판을 살 수 있다는 부담도 있는 터다.

그럼에도 필리버스터 가능성은 여전하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유치원 3법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 4+1협의체의 분열 고리를 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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