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농식품부, 9일부터 23일까지 집중 단속

미국산 소고기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가 9일부터 23일까지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점검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해 연 2회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새해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집단급식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점검과 함께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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