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참사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영장발부 믿어"(종합)

"金, 법적 책임 없다 하는데 수난구호법상 지휘업무 방기해"
피해자 진술 통해 "증거인멸 막기 위해 반드시 구속해야"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 영장심사 종료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법원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해경 지휘부 인사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5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구속도 너무 늦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두 재판부로 나눠 진행했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모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여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구속 필요성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유모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의 구속여부를 심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는 대략 오후 3시쯤을 기해 종료됐다. 심사를 마친 김 전 청장 등은 "어떤 취지로 소명하셨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전날 재판부에 방청을 신청한 세월호 유가족은 심사의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방청은 허락받지 못했지만 피해자로서 피의자들의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얻어 법정에서 진술했다.

8일 '세월호 참사'의 구조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해경 지휘부에 대해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한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측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유가족 측 대표로 의견을 전달한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재판부에) 2014년 4월16일 당시 상황과 팽목항 현지, 현장상황, 당시 해경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6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가족들이 받아온 고통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다"며 "제일 중요한 건 복수심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다음에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역시 유가족 측 대표로 입정했던 김광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끔 반드시 구속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주십사 하고 간곡히 당부드렸다"며 "진술 중에 저도 감정이 좀 북받쳤는데 역시 사람의 생명 앞에 그 누구도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걸 느꼈다"고 거들었다.

유가족 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팀장)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김 전 청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심사를 앞두고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석균 전 청장이 계속해서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없다 이야기하는데 '수난구호법'이란 게 있다"며 "수난구호법에는 그 (당시) 중앙 구조본부장인 김석균이 현장을 지휘하고, 현장구조세력이 구조본부로 보고하는 상황정보에 맞춰 적기에 퇴선·탈출을 명령해야 할 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일단 해경지휘부에 대한 최선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어도 참사와 관련돼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부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가족 측은 미리 준비한 피해진술서를 통해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즉시 구속되었어야 하고 5년9개월이 지난 지금 구속도 너무 늦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고 철저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위해 피의자들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헬기 구조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우리는 이들이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해경들은 두 눈으로 (배) 창문 안에 있던 우리 아이들을 보고도 지나쳤고, 아이들의 목숨에는 한 치 관심도 없이 자신들의 의전만 챙겼다"고 비판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를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직후 상황을 보고받았음에도 충분한 초동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이들은 지난해 11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제기한 '헬기 이송 지연의혹'도 받고 있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 단원고등학교 2학년 임경빈군은 사고현장에서 맥박이 뛰는 상태로 오후 5시24분경 발견됐지만 응급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쳐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다. 김 전 청장은 임군이 타야 했던 헬기를 김 전 서해청장 등과 이용해 임군의 사망을 야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도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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