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8일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전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앞서 당사는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커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수차례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고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왔고 급기야 지난 1일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위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