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8일 "서강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서강대 캠퍼스에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갑 교수님께 올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 대자보를 쓴 학생은 "한 로스쿨 교수가 수업 중 '버닝썬 무삭제 영상을 봤다'는 농담을 했다"며 "성범죄 피해사례인 버닝썬 영상을 소재로 농담한 교수의 유머는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또 "교수들이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 등 발언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서강대는 논란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섰고, 해당 교수들에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강대는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사준모가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해달라며 뒤늦게 공개했다. 사준모 관계자는 "가해 교수들 행위에 비해 이번 징계는 너무 경미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