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8일 위원회의 심의 결정(접속차단)을 해외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업무를 전담할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제공조 점검단'은 제4기 방심위의 정책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이다.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해 불법·유해정보 차단 목록을 해외사업자와 공유하고, 사업자 스스로 '삭제(또는 지역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요청 및 정책 공조 등을 추진한다.
해외 불법·유해정보는 국내법 규제 및 사법당국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 서버로 상당수 이동하는 추세에 따라 2014년 9만 7095건이었던 '접속차단' 건수가 2019년에는 13만 855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불법·유해정보의 유형도 △불법도박 △마약류 △아동음란물 △디지털 성범죄 △문서위조 △불법 금융 △불법무기류 △장기매매 △자살 조장 △저작권 침해 △차별·비하·혐오 정보 등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 이미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한 불법·유해정보 목록을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전달·공유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삭제 또는 지역차단)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후관리와 업무협의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해외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및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이번에 출범한 국제공조 점검단은 해외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률에 따른 심의와 함께 해외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하는 등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