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수관원, 굴비·돔류 등 제수용 수산물 중점 단속

수산물 판매 진열대 (사진=자료사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수관원은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다. 또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수관원은 이번 특별단속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대형유통·가공업체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관원은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단속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동단속을 실시해 중복 방문으로 인한 유통업체 등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수관원은 "굴비, 돔류, 황태 등 제수용품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관원 양동엽 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소비자들도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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