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유가족들의 항의로 또 다시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 있는 전원위원회 회의장으로 진입하려 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았다.
유가족들은 '사참위 조사방해 김기수를 거부한다', '김기수는 세월호 유가족을 밟고 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 변호사의 회의 참석을 막았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참위 위원의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라며 유가족들과 대치하기도 했지만, 결국 10여 분만에 발길을 돌렸다.
김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 앞에서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회의 참석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참위 사무처 직원이나 사참위원장은 이런 폭력 사태를 방치하고, 사참위 위원의 출석에 협조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했다"며 "다른 위원들은 유가족을 위한 진정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참위 비상임위원으로 정식 임명됐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로 지난달 23일과 31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번째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사참위의 조사 대상이라는 게 유가족들의 주장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참위에 "김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에 접근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일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제척·기피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