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제주 외국인 노동자 일방적 계좌정지

제주 인권단체, "이행취약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전고지도 없이 계좌정지" 진정

KEB 하나은행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정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과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등 외국인 인권단체는 KEB 하나은행의 외국인 노동자 계좌 정지 문제에 대해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KEB 하나은행이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에서 지정한 '이행취약국가'의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정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10월 25일 FATF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고위험국가 2곳과 이행취약국가 12곳에 대한 업무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FATF 관련 공문은 고객 확인업무를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단지 계좌 이용 시 직원들의 주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를 기초로 특정 국가 출신의 고객들에게만 계좌 이용 중지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대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KEB 하나은행이 해당 외국인에게 사전 공지도 없이 계좌를 정지했다"며 "사전 고지의무와 설명의무, 피해예방의무도 지키지 않고 생략한 것은 일반 고객과 특정 출신 국가의 고객을 차별한 것이고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인권위는 은행이 계좌 이용 정지에 관한 약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특정 출신 국가의 고객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및 재산권 침해에 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용역 공급·이용과 관련해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지난해 12월쯤 사전 공지도 없이 KEB 하나은행의 계좌가 정지돼 불편을 겪었다.

이후 하나은행측은 사전 고지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계좌정지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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