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총 탄환속도 제한장치 해제하면 최대 '징역 2년'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서바이벌 게임이나 동호회 등 취미용품으로 판매되는 성인용 비비탄총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성인용 비비탄총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발사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총포로 분류돼 제조와 판매, 소지가 금지된다.

운동에너지가 0.2J 수준인 비비탄총의 최대 사정거리(0.2g 탄환 기준)는 10~15m 내외다.


해외는 성인용 비비탄총의 운동에너지 허용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높은 탓에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탄환속도 제한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하지만 탄환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거나 해제 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조사 대상 가운데 5개 제품의 탄환 운동에너지는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인증 기준(0.14J 초과 0.2J 이하)에 미치지 못했다.

이 경우 탄환속도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 분출을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을 수도 있어 탄환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1개의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환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뒤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1.32J)을 갖춘 상태로 판매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판매자에게 제품 속 탄환속도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탄환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할 경우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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