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발표 직전 주식처분"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대표 구속기소

영업적자 공시 전 자사주 수십억 팔아치운 혐의

(사진=자료사진)
코스닥 상장사인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김기석 대표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이모 상무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회사 실적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기 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영업적자 등 악재 공시가 나오기 직전 팔아치운 회사 주식은 50억원(약 55만주)에 달한다. 제이에스티나도 시간외거래로 자사주 80만주를 매도했다.

이후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급락했다. 김 대표가 주식을 매도한 2월12일 8190원이던 주가는 한 달 뒤 5000원대까지 떨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제이에스티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9일에는 김 대표 등을 구속했다.

김 회장 측은 "브랜드 리뉴얼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를 팔았고, 동생과 자녀들은 양도세와 상속세 납부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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