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로 해당 경찰서 소속 A(26)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0분쯤 통영의 한 상가 건물에서 20대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옆 칸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찰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여성이 소리를 치는 등 범행이 들통나자 그대로 달아났고, 다음날 CCTV 분석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월 임용된 A 순경은 직위 해제됐으며,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했지만 추가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순경은 "충동적으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A 순경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남 소속 경찰관들의 성 비위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B 경정이 부산의 한 키스방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됐다.
또, C 총경은 지난해 10월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여경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대기 발령 조치됐다.
지난해 7월에는 D 경사가 야간 근무 시간에 외국인 여성과 모텔에 있다가 성매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들통이 났다.
D 경사는 진주경찰서에서 야간 당직을 서야 하는데, 그 시간에 무단으로 이탈해 모텔에 있었고, 성매매 혐의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