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법 6개월 뒤 시행…빈틈없이 준비하라"

文,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선거법 개정안 의결
靑 "고위공직자 범죄 막고 국가 투명성 높일 것"
文,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위해 "'노란 카펫' 추진 속도 높이라"
블랙아이스 사고에 "결빙우려 기간 제한 속도 조정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공포했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 부대변인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도 의결돼 공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철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스쿨존 횡단보도 옆 도보에 설치되는 '노란카펫'에 대해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노란 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보고 했다. 문 대통령은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무총리와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면서도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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