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펭수 상표권 출원…EBS "법적 절차 진행"

유튜브 '자이언트 펭TV'를 통해 2030의 마음을 사로잡은 키 210cm EBS 연습생 '펭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BS가 아닌 제3자가 EBS 연습생 펭수에 관한 상표권 출원에 나서자 EBS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BS 관계자는 7일 CBS노컷뉴스에 "제3자가 신청한 상표 등록에 대해 승인이 나기 전, 특허청을 통해서 EBS가 정보를 제공해 특허청의 승인이 나지 않게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BS가 아닌 제3자인 일반인이 '펭수'와 '자이언트 펭'이란 명칭으로 각종 완구류, 무선인터넷방송업, 인터넷 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등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 현재 심사 대기 중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펭수 팬들 사이에서는 펭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특허청은 유튜브에서 "제3자가 획득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다"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에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특허청은 제3자 일반인의 펭수 상표권 출원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EBS는 두 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표 등록이 완료된 경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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