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20분쯤 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대표는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부러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어떻게 보는가", "합병 비율이 정당하다고 보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김 전 대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앞서 2조원대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등 회사실적을 공시하지 않아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합병 이전인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의 상반기 신규주택 공급량을 300여가구로 발표했다가 합병 이후 1만994가구로 말을 바꾸는 등 주택사업 매출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삼성물산은 2015년 1~6월 기준으로 약 12조2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한 수치였고 주가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조성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의 주당 가치가 삼성물산의 3배에 달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삼성물산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