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끊이지 않는 주차타워, 안전기준 대폭 강화한다

전국 기계식 주차장 4만5천기…국토부, 안전·검사기준 규정 개정

정부가 매년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에 자동차 추락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심 주차난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소위 '죽음의 주차타워'라고 불릴 정도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계식 주차장은 1980년대 후반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4만5천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 등으로 사망 사고를 포함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작년에만 8월 말 기준으로 서울 6건, 부산 6건, 인천 2건 등 총 14건이 발생했다. 매년 서울에서만 평균 4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정기 검사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방식 주차장, 즉 주차구획이 주차장치의 출입구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는 출입구에 운반기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계의 오동작 등으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이 주차장치 내부로 진입하더라도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차단 장치는 일정 중량의 자동차가 시속 5㎞의 주행 속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단 장치를 넘어가지 않고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주차장치의 운반기는 동작이 완료된 때에는 반드시 출입구가 있는 층에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의 설치도 의무화했다.

출입문이 있는 주차장치(승강기식 주차장 제외)에는 출입구 내에 사람이 있을 경우 주차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승강기식 주차장의 경우 기존에 설치하게 돼 있던 움직임 감지 장치의 기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감지 장치는 출입구 내부 승강장치의 좌측과 우측에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먼지·빛·온도·습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출입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기계장치의 고장을 발견했을 때 사용하는 수동정지장치를 기계실과 운전조작반, 출입문 내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주차장치의 출입구 내부에는 운전자 등 보행자의 발이 빠지는 직경 10㎝ 이상의 공간이 없도록 했다. 발빠짐이 기계식 주차장의 주요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혔기 때문이다. 다만 울타리 등을 설치해 보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뒀다.

아울러 주차장치의 기계실에 기준에 적합한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실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는 공간의 높이는 1.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차장치의 승강로와 주행로에 주차구획에서 튀어나온 운반기를 감지해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운반기의 돌출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기계식 주차장의 설비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2018년 5월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4년 주기의 정밀안전검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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