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도 협상의 여지가 열리면서 여야가 계속 이어왔던 강대 강 대치를 풀고 운용의 묘를 되살릴지 주목된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6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 측에 오는 9일 열자고 역제안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해 벽두부터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판단해 9일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며 "그리고 민생 관련 법안 170여건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7~8일 뒤인 9일로 국회 본회의 시점 연기를 요청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에 걸었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풀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가 걸린 것은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등 악법을 일방 처리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경제, 국민을 생각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철회 법안에는 유치원 3법이나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은 "애초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 순서를 바꿀까 봐 그랬던 것"이라며 "이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이 모두 통과된 상황이라 더 이상 필리버스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런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상황을 봐야겠지만, 일단 9일에 민생법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치원 3법의 경우 한국당이 자체 수정안을 발의한 만큼 필리버스터가 아니더라도 반대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딱히 이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민주당이 자당과 합의하지 않고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