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영환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책위원장)
◇ 정관용> 오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해 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등 그리고 소송에 참여한 변호인단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제동원 문제 진정한 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이른바 문희상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나와계시죠?
◆ 김영환> 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 정관용> 안녕하세요. 한일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 이 협의체는 누가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 김영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 그리고 이 소송 한 20여 년 넘게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지원자들. 그리고 그외에도 한일 관계에 관련된 정치계 관계자 이런 분들이 같이 지금 현재 한일 관계가 갈등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어떤 해결의 원칙을 좀 하나 제시하신 게 있죠.
◆ 김영환>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겁니까?
◆ 김영환> 그러니까 사실은 강제동원 문제가 지금 노무자들의 미쓰미스 중공업들에 끌려가신 문제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강제동원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군인 군속으로 끌려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관한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안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인권문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해자들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돈 얘기만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세계국제연합 UN에서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그리고 사죄의 증거로서 배상할 것. 배상이라는 게 돈 얘기뿐만 아니라 배상이라고 하는 게 피해자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죄의 증거로서 배상해야 할 것을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과 교훈이 다음 세대 계승되도록 해야 되는 게 충족돼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 정관용> 핵심은 이게 이 반인권적 범죄자. 불법이었던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죄하라는 거잖아요. 인정과 사죄의 주체는 누구예요?
◆ 김영환>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죠. 왜냐하면 강제동원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본 정부는 저희 대법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사실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국책으로 시행을 한 것이고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소송의 당사자는 피해자들과 피고는 개별 기업들입니다. 미쓰미스 일본 대표. 이런 기업들. 지금 마치 기업들은 전혀 자신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이 일본 정부 뒤에서 숨어 있거든요.
◇ 정관용> 알겠어요.
◆ 김영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특히 기업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이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한국 정부의 도의적 책임, 한국 기업들의 역사적 책임도 언급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김영환>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정부가 주장하듯이 강제동원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65년 한국 정부는 냉전체제 안에서 분단 상황 아래에서 이 문제를 피해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입장을 계속 취해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이후에 한국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특별보상법 지원법이 만들어져서 노무현 정권 일부 위로금을 보상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 맥락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국 기업도 평화권 협정에 따라서 현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 일본에서 들어온 자금으로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의해서 출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의적인 역사적 책임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미 한국 정부, 한국 기업은 충분히 이런 문제에 관해서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의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의 피해 입으신 분들 지난 20여 년 동안 옆에서 도우면서 소송도 하고 문제해결도 하고 또 정부에 촉구도 하고 또 위헌소송도 내시고 쭉 활동해 오신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게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와 변호인단이 공동협의체 언급하시면서 양국 정부와 양국 기업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이른바 문희상안을 의식하신 것 같아요. 맞죠?
◆ 김영환> 사실 작년 2018년 10월달에 판결이 난 이후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대리인단 측에서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희상안이라는 게 나오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아니면 일본 정부에서는 특히 아베정권에서는 좋은 반응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정말 빠져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원칙을 명확하게 일본분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 정관용> 문희상안이 양국 기업들이 돈을 내자. 국민성금도 하자 한국 정부도 거기서 역할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 김영환> 네.
◇ 정관용> 그거랑 지금 형식상은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요?
◆ 김영환>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희상안의 핵심은 기업화해미래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판에서의 권리를 이 기금에서 주는 것으로 해결을 하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희상안이 모델로 하는 것은 독일의 기업책임미래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책임이 빠지고 화해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피해자들에게서. 광주에 계신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10대 때 끌려가신 분인데 저희들은 그런 기부금 받는 그런 불우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일본 성노예 피해자들이 20여 년 넘게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하고 있는 게 딱 하나 아닙니까?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돈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형식이 양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해서 돈을 마련하고 등등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 전제는 사실 인정과 사죄다 이걸 강조하신 거네요?
◆ 김영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하시길 문희상안에 대해 일본에 우호적인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 김영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 정관용> 원칙을 강조한다?
◆ 김영환> 이것은 일본의 민주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최고 재판, 사법기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사법부에서 최고재판서 판결을 받았는데 1년 넘게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사법재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또 2012년, 13년 단계에서는 배상을 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도 있었는데 아베 정권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알겠어요. 여기까지 말씀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강제동원 공동행동 김영환 정책위원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