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라임 펀드의 상당액이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되는 과정에서 DLF 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 라임펀드 손실 가능성↑ …은행 책임론 쇄도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선언 이후 최근에는 폰지사기 연루 사실까지 드러나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부터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주로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과 무역금융 관련 모(母)펀드에 간접투자한 자(子)펀드로 1조 5500억원에 달한다.
우선, 메자닌 펀드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와 투자 기업의 부실 상황 등을 근거로 원금손실률이 최소 40%에서 최대 7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폰지사기에 연루돼 기초자산이 동결된 무역금융 펀드는 우선적으로 손실을 떠안는 개인 투자자들이 원금 전액을 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것으로, 지난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됐다.
그런데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와 마찬가지로 이들 펀드도 시중은행에서 상당액이 판매됐다.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3259억원, 하나은행 959억원, 부산은행 427억원 등 7개 시중은행이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다만,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자행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라임자산운용이 책임져야할 문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판매처로서 은행들이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를 저질렀다면 이는 라임자산운용의 불법행위와는 또 다른 문제다.
◇ '불완전판매 자행' vs "우리도 피해자"
실제로 라임 펀드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와 광화에 접수된 피해 진술서와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 등에는 은행들이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불완전판매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금융 지식이 전혀 없어 '펀드에 투자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직원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입했다", "원금손실이 전혀 없고 아무리 못해도 예금 이자는 나오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받았다", "투자자 성향 분석 설문지 체크를 조작해서 적극투자형으로 나오게 했다"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한누리 소속 구현주 변호사는 "피해진술이 이미 수십건 접수됐다"라며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사례들이 많아서 불완전판매 소지가 크다고 보고 계약취소 등을 위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은행 측은 자신들은 펀드 판매를 대리했을 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부실자산에 투자하고, 돌려막기, 폰지사기 등 온갖 불법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서 지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PBS(프라임브로커서비스) 업무를 본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판매사 공동대응단을 구성해서 펀드 실사를 진행하고 있고, 실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펀드지급시기 재조정을 요청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열풍을 타고 최근 몇년새 급성장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일탈행위 정도로 간주됐던 라임 사태에 은행 책임론이 더해지며 사태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