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 중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오랫동안 심리했지만 결심 후 다시 기록을 봐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보로 묶여있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당시 150억원 상당)를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한 혐의도 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장씨는 검찰과 법원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1심에 이어 이번 2심 선고 공판에도 건강을 문제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부터 계속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교도관도 피고인이 고령이라 강제력을 동원해서까지 법정에 인치하기 어려웠다고 했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했다.
장씨는 이번 범죄로 4번째 실형을 살고 있다. 장씨는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형기를 5년 남기고 1992년 가석방 됐다. 그러나 또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를 저질러 출소 1년 10개월만인 1994년에 다시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장씨는 2000년 220억원대 구권화폐 사기로 다시 구속기소돼 2006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가석방 당시 감형된 징역 5년이 더해져 2015년 1월에야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