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후 도쿄 주오(中央)구 교바시(京橋) 구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 동원 문제 해결에는 정부 당국 간뿐만 아니라 관계자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양국의 변호사·학자 및 경제계·정계 관계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의체가 일정 기간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토록 하고,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협의체가 내놓는 협의안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를 주도한 가와카미 시로(川上詩郞) 변호사는 "협의체에 양국 정부도 참여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실현 가능하도록 (정부를 포함하지 않은)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최종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른바 징용공 문제 외에도 군인·군속 문제를 포함하는 해결구상이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종합적인 문제 해결안으로서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단계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 간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가해자(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사실 인정과 사죄 ▲사죄 증거로서의 배상 ▲사실과 교훈의 다음 세대 계승(역사 교육)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이 과거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만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입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른바 '1+1+α(알파)' 법안(기억·화해·미래재단법)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피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 의장 법안은 지난해 발의 이후 일본 전범 기업에 역사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은 "문 의장안 등 다양한 해결 구상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간 언론에 보도된 해결 구상의 대부분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라며 한국 정부와 수혜 기업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자 일동'에 일본 측에선 가와카미 변호사 등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온 변호사 11명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모임 등 시민단체 8곳이 참여했다.
한편 한국 측의 강제동원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들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4곳은 이날 오후 같은 시간에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