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집시법 위반 부분을 계속해서 보강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강수사 이후에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전 목사가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낸 대학원 성적, 졸업증명서 등이 위조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이날 전 목사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중인 혐의는 모두 10개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 혐의 외에) 횡령,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는 별도로 수사 중이고, 필요하면 전 목사를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국무총리 공관 및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일부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부터 효력을 잃게됨에 따라 경찰의 안전 확보 업무에도 지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 청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시설 안전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질서유지선을 적정 지점에 잘 설정해 알리고, 필요할 때는 안전 울타리 등 장비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앞에서 벌어지는 범투본 집회를 법원이 주간에만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를 유도하되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법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집회를 보장하라고 결정했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집회, 노숙, 적치물 방치 등을 금지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