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특수단은 이날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퇴선하도록 지휘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에 태만해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헬기 등을 이용한 구조가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지난 10월 발표를 통해 참사 당일 세 번째로 발견된 희생자인 고(故) 임경빈군의 이송이 석연치 않게 지연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임군은 맥박이 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돼 4시간 40여분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결국 숨졌다는 내용 등이다.
특조위는 임군의 구조에 쓰여야 했던 헬기를 해경 수뇌부가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김석균 전 청장을 소환해 참사 당시 구조 상황 등에 대해 캐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