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신호위반 사고…줄줄이 징계받은 검사들

법무부, '직무유기·음주운전·교통사고' 검사 견책·감봉

(사진=박종민 기자)
경찰에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을 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로서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판단되는 검사 3명에 대해 견책 및 감봉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검 정모 검사는 지난해 1월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검사징계법 제2조 3호에 따라 견책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김모 검사는 지난해 7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김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청주지검 소속 김모 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나 수사지휘를 통해 혐의 유무를 명확히 밝혀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해 8월 경찰이 작성한 의견서를 그대로 원용해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김 검사가 검사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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