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대체인력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후 30일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산재노동자의 요양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해 역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50%를 월 60만원 한도에서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원이 지원돼 1267명의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1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
또 지원 대상 중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를 기록했고,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 중 52%는 산재노동자 복귀 후에도 계속 고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