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 대체인력 임금 지원한다

산재노동자 치료받고 돌아올 때까지 대체인력 고용하면 월 60만원까지 임금 지원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일하다 다친 산업재해 노동자가 충분히 치료받은 뒤 안심하고 직장에 돌아오도록 돕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대체인력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후 30일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산재노동자의 요양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해 역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50%를 월 60만원 한도에서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원이 지원돼 1267명의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1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

또 지원 대상 중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를 기록했고,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 중 52%는 산재노동자 복귀 후에도 계속 고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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