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3명 중 2명, 연말정산으로 '평균 58만원 돌려받았다'

5명 중 1명은 84만원 추가 납부
'억대 연봉' 1123명 '근로소득세 0원'

연말정산 (사진=연합뉴스)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원을 환급받은 반면에 5명 중 1명은 오히려 평균 84만원을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다양한 면세기준과 공제를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사람은 1136만명(61.1%)이고 나머지 722만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1858만명) 가운데 67.3%(1250만 8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들의 환급 세액은 총 7조 2430억 7400만원, 1인당 평균 58만원꼴이었다.

그러나 18.9%(351만 3727명)는 앞서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 9680억 4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추가 징수 대상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84만원씩을 토해낸 셈이다.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근로소득자(1136만명)의 소득별로 환급액·추가납부액을 나눠보면 연 급여가 1억원을 넘는 80만538명 가운데 56.9%(45만 5568명)가 1조 2560억 3800만원, 1인당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억대 연봉자 가운데 36.7%(29만 4088명)는 1조 5779억 61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평균 537만원꼴이다.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은 112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모두 275만 566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환급액은 총 3조 1942억 8000만원이고 1인당 평균 116만원으로 이는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소득자의 평균 환급액(58만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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