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경찰청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강력범의 얼굴 사진을 강제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우선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찍은 사진인 머그샷은 범인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후 경찰은 '신분증이나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보된 강력범의 얼굴 사진은 공개가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개인정보 보호 소관부처인 행안부에 문의했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력범 동의를 얻어 머그샷을 공개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는 신분증상의 사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호송과정에서의 혼란 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고 사진 공개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신상 공개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공청회나 인권영향평가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신상을 공개할 강력범을 정해왔다. 지난해에는 '전 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얼굴 공개 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공보 규칙에 따라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진 배포는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이 다소 주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데 대해 "관련 규정을 보다 세분화, 객관화 하는 대안도 의견수렴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